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하지 못했는데, 이후 10개월 할부로 결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신발 밑창을 구매하러 신발 판매점을 방문했다.
총 결제 금액은 33만 원이 나왔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니 한도 초과로 구매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후 다음달 신용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던 중 당시 결제금액 33만 원이 10개월 할부로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판매점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현재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금액은 판매점의 부당이득으로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대금이 청구됐다는 것은 A씨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전산상으로 카드거래 승인이 됐다는 의미다.
가맹점은 해당 결제대금을 입금 받았을 것이므로 이는 A씨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다.
가맹점에서 매출취소를 해야 하는데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카드사에 대금청구내역 이의제기를 공식 제기할 수 있다.
카드사에서 A씨의 서명이 없는 전표임을 확인 가능하므로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지급할 매입대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금청구를 취소하거나 환급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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