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항변권을 요구하자, 카드사는 부동산 거래 및 상행위(영리추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한 업체로부터 A씨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을 좋은 조건에 매매해주겠다는 안내를 받고, 매매중개 서비스 대금 595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업체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A씨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했다.
카드사는 부동산 거래 및 상행위(영리 추구)를 이유로 항변권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A씨는 회원권 매매중개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할부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히 항변권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항변권을 인정했다.
A씨는 카드로 회원권 매매 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라 A씨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매매중개에 대한 대가, 즉, 회원권 매매 중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결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부 항변이 불가하다는 카드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회원권 매매가 성사될 경우 이익을 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할부계약이 소비 목적이 아닌 이윤추구, 영업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A씨는 카드사에 가맹점 폐업에 따른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으므로 항변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할부금은 없다.
아울러 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높은 이율의 할부수수료를 받는 만큼 가맹점 폐업 위험 또한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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