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편의점 CD기를 이용한 후 신용카드를 챙기지 않아 부정사용까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편의점 CD기에서 신용카드로 계좌이체를 한 후 신용카드를 CD기에 그대로 둔 채 잊어버리고 나왔다.

다음날 오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즉시 카드사에 신고했으나 당일 새벽 유흥업소에서 100만 원이 부정사용됐다.

카드사는 카드를 CD기에 놓고 나온 실수를 근거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지급기, ATM, CD(출처=PIXABAY)
현금지급기, ATM, CD(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 사례의 관건은 회원이 신용카드를 ATM 이용후 방치하고 자리를 뜬 실수에 대해 카드사에서 소비자의 과실을 어느정도 주장할 것인가이다.

위 사례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서명, 양도대여, 보관, 사용위임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카드사는 카드의 관리 조항(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카드를 이용, 관리해야 하고 이를 해태해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진다)을 들어 A씨에게 일부 과실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카드사에 대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상처리에 대한 카드사 결정을 기다려 보고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책임을 부과한다면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의 본질,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제도 존재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당하게 회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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