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카드를 제시하자 수수료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지하상가의 의류매장에서 겨울 점퍼를 21만 원에 구입하기로 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제시하자, 판매자는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에는 23만 원이라고 말했다.

A씨는 판매자가 신용카드 이용시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은 부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옷, 의류 (출처=PIXABAY)
옷, 의류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신용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근거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상담 내용의 경우를 보면 판매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보여지며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사법처리대상이 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 할부로 물품을 구매하면 나중에 판매업체 내지 제조업체가 도산해 하자보수 등을 받지 못할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7일 이내에는 할부 거래 취소도 가능하므로 문제 발생시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이를 고려한 구매가 이뤄져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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