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침대를 주문했는데, 배송 당일 판매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침대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221만9000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협력업체에서 주문 확인하며 제품 인증번호와 배송예정일을 알려줬고 업체에서 주문완료 메일도 받았다.

배송전날 협력업체에 전화해 다음 날 배송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배송 당일에도 배송기사로부터 오후 3시 이전에 배송하겠다는 연락도 받았다.

배송일 오후 2시에 업체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MD의 실수로 가격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정상 거래가 이뤄진지 8일이나 지나 가격이 잘못 기재됐다며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대로 침대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침대, 매트리스 (출처=PIXABAY)
침대, 매트리스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체에서는 주문한지 8일이 지나도록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고 소비자는 배송 당일 오전까지도 배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오후, 갑자기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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