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하자로 반품을 하는 가운데, 판매자가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침대를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에서 마찰음이 있었고, 이의제기 하자 판매자는 나사를 조여주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하자가 수리가 아닌, 제품 본연의 하자라고 보고 재차 이의제기했다. 

이에 판매자는 반품은 받아줄 수 있으나 반품 배송비는 A씨가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침대, 침실 (출처=PIXABAY)
침대, 침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반품비를 부담하고 A씨에게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의도치 않은 마찰음이 발생한 침대를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구의 사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볼 수 없다.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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