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과도한 반품배송비에 대해 조정을 요구했지만, 그 사이 판매자는 반품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를 23만9400원에 구입했다.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잘못 구입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반품을 요청했고, 다음 날 판매자로부터 왕복 배송비 12만7000원 입금 시 반품 주소를 안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았다.

반품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해 판매자와 논의 중이었던 A씨는 쇼핑몰 측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을 반송하지 않아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A씨는 반품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반품 비용 논의 중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품비용의 조정 및 반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이 제품은 해외직배송 상품으로서 반품 시 해외배송비가 발생하고, 제품의 무게가 7kg에 해당해 우체국 국제특송 기준으로 15만 원대로 측정됐으나 A씨를 배려해 3.5kg을 기준으로 책정된 반품비용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반품 기간 내 연락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택배 (출처=PIXABAY)
택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반품배송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판매자의 약관에 의해 A씨는 배송비 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A씨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통신판매에 해당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A씨는 반품을 요청하고 다음 날 판매자로부터 반품 배송비 등을 안내 받았으므로 A씨의 청약철회의 의사가 판매자에게 도달한 적법하게 철회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판매자는 A씨와 반품 기간 내 연락이 되지 않아 매매대금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청약철회권은 형성권으로서 A씨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지체된 사실만으로는 형성권 행사의 효과가 부정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A씨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판매자에게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의 반품 배송비 관련 약관은 ▲해외수입대행 상품의 반품 시 수입관세, 왕복 국제 운송료 등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 ▲소비자 귀책에 의한 반품 시 배송비가 5만 원인 점 ▲초기 배송비 무료 시 반품 배송비는 편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 등을 정하고 있다.

위 약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해외수입대행 상품 중 초기 배송비 무료인 상품의 반품 시 수입관세, 운송료 등을 합해 A씨가 부담해야 하는 반품 배송비용을 5만 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A씨는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5만 원을 부담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에서 5만 원을 제한 18만94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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