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의류를 반품하면서 동봉한 택배비가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수령한 택배 상자에 반품할 상품과 왕복택배비 5000원을 동봉해 반송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요구대로 반송했다.

며칠후 판매자에게 택배비 5000원이 들어 있지 않았다며 전화가 왔다.

A씨는 택배비를 동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택배, 배송, 배달(출처=PIXABAY)
택배, 배송, 배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비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된다.

발송자인 A씨가 택배비를 동봉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발송자가 위계(거짓)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고 발송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택배상자에 택배비를 동봉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위험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택배운송장의 물품내역에 기록하는 것인데, 귀중품 기록란에 현금 5000원의 동봉사실을 운송장에 기록하고 택배의뢰시 기사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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