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택배 의뢰 하면서 운송가액을 적지 않아 곤란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서울에 위치한 한 택배사 지점을 통해 강릉으로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운송의뢰하면서 운송장에 운송물 물품만 기재하고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배송 의뢰 후 택배사에서 배송 과정에서 운송물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택배사는 손해배상 한도액인 50만 원만 배상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 서류, 운송장(출처=PIXABAY)
택배, 서류, 운송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해배상 한도액인 50만 원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배사는 고객이 의뢰한 물품을 안전하게 수하인에게 인도 예정일가지 인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기재해야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택배로 운송을 의뢰할 경우 운송물을 발송하는데 급급해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즉 사업자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된다.

따라서 운송장상의 물품명에 '노트북'을 기재했고 가액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가 분실한 운송물의 구입가격 등 관련 입증자료로 50만 원 이상을 제출하더라도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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