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구매 후 하자로 환불을 받기로 했으나, 환불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다.
소비자 A씨는 노트북을 72만6000원에 구입했다.
2주 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로 A/S시작, 이후 동일 하자로 총 5회 보드를 교체했다.
그러나 하자는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제조사로부터 환불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제조사는 구입가가 아닌 수입가인 49만 원을 환불 금액으로 제시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불은 소비자가 제시하는 구입 영수증 금액대로 환불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8조 제 2항 관련)에 따르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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