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구매 후 하자로 환불을 받기로 했으나, 환불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다.

소비자 A씨는 노트북을 72만6000원에 구입했다.

2주 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로 A/S시작, 이후 동일 하자로 총 5회 보드를 교체했다.

그러나 하자는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제조사로부터 환불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제조사는 구입가가 아닌 수입가인 49만 원을 환불 금액으로 제시했다.

노트북 (출처=PIXABAY)
노트북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불은 소비자가 제시하는 구입 영수증 금액대로 환불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8조 제 2항 관련)에 따르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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