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수차례 수리 후, 교환 약속을 받았지만 업체는 감감무소식이다.

소비자 A씨는 네 달전 노트북을 구입했다.

사용중 고장이 발생해 두 달전 첫 A/S를 받았다.

이후 두달새 총 5회의 A/S를 받았다.

계속되는 수리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처음 구입했을 때와 같지 않아 교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2주가 지났으나 아직 처리되고 있지 않다.

노트북 (출처=PIXABAY)
노트북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위 사례의 경우 4회 이상 수리한 것으로 보여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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