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의 품질 불량을 주장하며 수리를 맡긴 소비자가 사용자 과실로 유상수리가 요구됐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하고 130만5080원을 지급했다.
한 달 뒤쯤 노트북을 사용하던 A씨는 모니터 일부가 깨지는 현상을 발견하고 제조사에 수리를 요구했다.
이에 제조사는 모니터 파손 오류는 100% 사용자 과실로 처리해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전했고, A씨는 외부 충격을 가한 적이 없다며 무상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했다.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의 화면은 두 개의 얇은 유리층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어두운 액정물질이 있으며, 유리는 플라스틱 층에 의해 덮여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파손의 경우 표면 유리 또는 내부 유리 파손으로 확인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표면 유리의 균열 또는 손상이 없으면 충격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깨지거나 균열된 부분을 플라스틱이 덮고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노트북을 구입하고 1달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했고, A씨가 제출한 노트북 사진에서 모니터 좌측 하단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타점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노트북 모니터 파손은 A씨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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