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가제보 천장이 훼손돼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가제보를 79만 원에 구입했다.

설치한 지 11개월 뒤, A씨는 가제보 천장 부분이 훼손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는 회사 정책상 가제보와 같은 야외용품은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없으므로, 천장 교체비용 20만 원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야외용품 특성상 품질보증기간이 없다는 사업자의 약관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의 주장과 같이 가제보의 훼손이 우박 때문이라 하더라도, 우박을 천재지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제보와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에는 아무런 훼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는 가제보의 천장이 훼손된 것은 제품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사업자는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야외용품의 경우 특성상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없음을 홈페이지에 명시했고, A씨가 가제보 천장의 훼손 발생 직후가 아닌 상당 기간 경과 후에 하자를 확인해 어떤 사유로 훼손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제보를 3층에 설치해 실제 사용기간 및 설치장소,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눈 또는 우박)에 의한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A씨가 비용을 부담해야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제보 (출처=PIXABAY)
가제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가제보는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자는 A씨 가제보를 무상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가제보와 같은 야외용품의 경우 그 특성상 품질보증기간이 없고,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가제보의 매도인으로서 「민법」제580조 제1항 및 575조 제1항에 의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약관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해당해 무효다.

나아가, 「소비자기본법」,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에 따라 가제보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볼 수 있고, A씨 가제보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업자는 「민법」제580조 제1항, 575조 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무상으로 하자를 수리해줘야 한다.

한편, 사업자는 가제보 천장이 천재지변인 우박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제보 천장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충격강도나 인장강도 등에서 우수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건축물의 차양, 차로의 정거장 지붕 등 건축자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박에 의해 파손됐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설령, 가제보 천장이 우박에 의해 훼손됐다 하더라도, 우박이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가제보에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사업자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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