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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설계상 결함' 문제제기…제조사 '소비자 탓'
노트북 '설계상 결함' 문제제기…제조사 '소비자 탓'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6.2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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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노트북에 여러 하자가 발생해 교환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을 259만9000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제조사에 교환을 요구했다.

A씨가 주장하는 노트북의 하자는 ▲트랙포인트 버튼 부위 돌출로 인한 찍힘 현상 ▲LCD의 휨으로 인해 노트북을 닫으면 양쪽이 들뜨는 유격 현상 ▲배터리의 완충 사용 시간이 2시간 밖에 되지 않는 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불가 등이다.

A씨는 모니터 찍힘 현상에 대해 재조립 및 수리 등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설계상 결함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불가 문제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및 원격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동일 증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제조사에 수리 및 교환이 불가하다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는 A씨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모니터 부분에 찍힘 증상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찍힘이 있다면 노트북을 여닫는 행위만으로 발생할 수 없고 사용 및 보관 중 압력이 가해진 것이므로, 설계상 결함이 아닌 A씨 과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하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LCD모니터를 교환해야 하나 그 가격은 구입가의 70% 상당이며, A씨 노트북에서 발생한 증상은 재조립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상수리는 가능하나, 노트북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노트북 (출처=PIXABAY)
노트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 노트북을 무상수리해주고,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주라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제품 수리를 위해 지점에 방문하고 본사에 연락을 취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판매자는 노트북에 발생하는 증상이 A씨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사는 「동 기준」에 따라 A씨 노트북의 하자를 무상수리해야 한다.

다만, 제조사가 노트북을 진단해 수리 등을 이행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A씨는 제조사 직영서비스센터에 방문해 노트북을 인도하고, 제조사는 A씨가 제기하는 증상에 대해 점검 후 무상수리를 진행한다.

또한, 구입 후 8개월이 경과해 노트북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품질보증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아있었던 시점으로, 그 이후부터 A씨가 노트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제조사는 노트북의 수리를 완료해 A씨에게 인도한 때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4개월 연장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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