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방향제의 액체가 누유돼 차량 일부가 훼손됐다.
A씨는 차량용 방향제를 구입해 자신의 차량 내 에어컨 송풍구에 부착했다.
3일 뒤, A씨는 방향제 액이 송풍구와 그 아래에 위치한 카오디오 커버에 흘러 송풍구의 코팅에 변형된 것을 알게됐다. 또한, 이를 닦는 과정에서 카오디오 커버가 쪼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약 84만 원 상당의 카오디오 수리를 무료로 진행한 후 방향제를 제조한 업체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피해보상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위원회에서 A씨 차량의 카오디오 커버와 유사한 재질의 차량 내 부품에 해당 방향제와 동일한 제품을 부어 3일 후 확인한 결과, 표면에 인쇄된 문양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식됐음을 알 수 있었다.
A씨와 같이 방향제 액의 누유로 카오디오 커버에 부식이 발생해 이것을 닦아나는 과정에서 오디오가 깨졌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제조사는 방향제 액이 최대한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방향제를 제조하거나, 누유가 되더라도 차량 내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설계하기 어렵다면 방향제 액의 누유 시 차량 내부 부품이 부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방향제의 포장에 기재한 주의사항에서 “투명 실링지가 손상돼 대시보드, 시트, 가죽, 옷 등에 내용물이 묻었을 경우 탈색이나 얼룩의 위험이 있으니 마른 수건으로 즉시 닦아 주십시오”라는 내용만 표시했을 뿐 차량 내부 부품이 손상될 수 있다는 위험 표시는 없었다.
따라서, 제조사는 A씨에게 설계 및 표시 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방향제의 포장에 개봉 시 투명 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기재돼 있는 점 ▲A씨가 방향제를 장착한 직후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춰 개봉 과정에서 누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A씨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차량의 카오디오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는 A씨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