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한 제품에 파손이 발생하자, 소비자와 택배사가 서로의 과실을 주장했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약탕기를 17만5990원에 구입해 사용했다.

그러나 수분이 빨리 증발하고 홍삼액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 택배사를 통해 제조사에 약탕기를 반품했다.

제조사는 제품이 파손된 채 배송됐다는 이유로 A씨 환급 요구를 거절했고, 택배사는 A씨가 포장을 허술하게 해 파손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약탕기를 받아보니 표시광고와 다르게 일부 구성품이 없고, 홍삼액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A씨가 제품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해 관련 부품을 보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정상사용이 불가하다 이의를 제기해 온도가 낮은 모델의 제품을 보내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A씨가 반품을 요구해 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품 도착 시 포장을 열어보니 유리 소재의 약탕기가 얇은 박스 안에 신문지 한 장으로 포장된 채 깨져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택배업체와 포장을 허술하게 한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택배업체는 약탕기의 파손 책임은 전적으로 포장을 허술하게 한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 약탕기(출처=pixabay)
한약, 약탕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사는 A씨에게 약탕기 구입가의 50%인 8만7995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운송업자인 택배사는 A씨에게 사전에 파손면책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거나,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택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상법」제135조에 따라 제품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택배 표준약관」에 의거해 운송물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또한 유리제품을 신문지 1장으로 포장해 예견된 파손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택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한편, 제조사의 경우, A씨에게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 또는 불량인 제품을 판매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약탕기의 파손과도 무관하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