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서비스를 요청한 무거운 물품을 경비실에 맡겨 불만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서울에서 도자기를 120만 원에 구입했다.
해당 도자기의 무게가 상당해 직접 옮기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아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택배가 도착했지만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경비실에 맡겨져 있었다.
A씨는 택배기사가 단순히 메시지만 남기고 고가의 택배를 경비실에 맡겼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택배 인수자 부재로 인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다고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는 면책된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시 조치) 제1항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했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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