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대행 서비스를 통해 파손된 제품을 받은 소비자가 계약 시 가입한 보험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외 배송대행 사이트에서 22만2707원짜리 모니터의 배송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파손에 대한 보험료 1만 원을 포함해 총 5만6488원을 결제했다.

열흘 뒤 제품을 수령한 A씨는 액정에 미세한 파손을 확인한 후 배송대행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업체 측은 A씨가 구매한 제품은 보험가입이 불가한 제품에 해당한다며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A씨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을 클릭해 보험료 1만 원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험료 환급 및 제품 구입가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제품을 구매한 판매 페이지를 조회한 결과 이 제품은 ‘New other’로 구분된 제품으로, 메모에 ‘wear(사용감)’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으므로 중고제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제품은 국내 일반 택배사에 인계가 불가한 제품에 포함돼 화물배송으로만 처리 가능한데, A씨가 지불한 1만 원은 보험료가 아니라 화물배송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됐더라도 배송대행지 수령 시 중고제품 또는 파손되기 쉬운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며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 배송 (출처=PIXABAY)
택배, 배송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보험을 적용해 A씨에게 제품 구입가 전액을 보상하라고 했다.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A씨의 주문내역을 확인해보면 A씨가 별도로 보험을 선택해 가입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지불한 1만 원에 대해 보험료가 아니라 화물배송 비용이라는 사업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사업자는 국내 택배사로의 인계 및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중고제품 또는 파손 우려가 큰 제품이라면 배송대행 계약체결 직후 A씨에게 연락해 그 사실에 대해 고지했어야 하나 이를 고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보험가입을 신청한 상태로 계약이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을 A씨의 동의 없이 국내 화물배송 비용으로 사용한 후 보험 적용 및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업자는 운송주선인으로서 「해외배송 표준약관」에 따라 제품을 검수할 의무가 있고, 「상법」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수령했을 때 이미 제품이 파손된 상태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 판매 페이지에 해당 제품과 같은 ‘New other’에 대해 사용감이 전혀 없는 새 제품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A씨의 계약은 보험가입이 포함돼 성립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사업자는 제품을 수거하고, 제품 구입가 22만2707원 전액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다만, A씨는 보험료로 지불한 1만 원의 환급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이 적용돼 배상받는 경우로 마땅히 A씨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이는 환급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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