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배송업체의 과실로 밥솥이 찌그러졌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18만 원에 구입한 전기압력밥솥이 고장나 배송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에서 배송보내 수리를 받았다.

수리 완료된 밥솥은 배송업체를 통해 발송됐고, 수령 결과 밥솥 손잡이가 파손됐으며 몸통 및 밑면 찌그러짐이 발생했다.

A씨는 배송기사의 과실로 밥솥이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배송업체는 해당 제품의 중고시세인 12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했다.

배상이 지연되자 A씨는 배송업체에 연락했더니 담당자가 변경돼 배상이 지연됐다고 답변받았다.

그러나 업체 측은 A씨가 피해발생 후 8만 원을 요구했으나 이후 12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손해 금액이 정해지면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밥솥 (출처=PIXABAY)
밥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배송업체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11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택배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송업체는 A씨 밥솥의 하자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배상할 금액은 밥솥의 구입가에서 감각상각비를 뺀 잔존가액이며, A씨는 밥솥 구입가가 18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자료가 없어 구입당시 제품 모델과 유사한 시중 거래가격의 평균가격인 14만2000원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각상각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계산한다.

전기압력밥솥의 내용연수는 6년이고 A씨는 약 15개월간 사용했으므로 위의 계산과정을 통해 산정한 감가상각액을 구입가 14만2000원에서 제하면 A씨 밥솥의 잔존가치는 11만2000원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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