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세트를 배송의뢰했으나 그중 절반이 파손됐다.

소비자 A씨는 한 택배사에 도자기 10세트의 배송을 의뢰했다.

이후 수하인으로부터 5세트의 도자기가 파손된 채로 배송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A씨는 택배사 본사와 해당 영업지점에 도자기 파손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파손면책을 구두로 이야기했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택배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때문에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 중 운송물(도자기)을 주의해 다뤘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파손 면책을 구두로 고지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업 부분을 살펴보면 택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대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기준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멸실시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장에 운송물 가격을 기재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도자기 5세트를 손해액으로 산정해 배상 요구할 수 있으며, 운임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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