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를 구입한 한 소비자가 수리를 맡긴지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

소비자 A씨는 전자게임기구를 35만 원에 구입했다.

사용 중 고장이 발생돼 AS센터에 수리를 위해 택배로 제품을 보냈다.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업체는 아무 연락도 없고 제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업체 측에 계속 수리가 지연되면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업체는 그제서야 수리된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상황이다.

A씨는 수리의뢰 1개월이 경과했으므로 제품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게임기, 조이스틱(출처=pixabay)
게임기, 조이스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수리기간을 상당기간 지체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1호의 나에 의하면,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수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아무런 고지없이 지체할 경우 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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