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게임사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게임사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한 게임사의 포커 게임를 이용한 A씨는 2~3㎞ 떨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A씨 동생과 같은 게임에 참여해 승부를 겨루던 중, 게임사로부터 ‘비정상 이용(짜고치기)에 따른 1년간 서비스 이용 정지’ 등 조치를 받았다.

A씨는 동생과 실력을 한 번 겨뤄보기 위해 같은 게임에 참여한 것뿐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게임사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고지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게임에 참여한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게임 계정 1년간 이용정지 조치 ▲1등급 강등 ▲게임머니 전량회수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임사는 자체 조사 결과, 이전부터 A씨와 A씨 동생은 동일 IP를 사용한 전력이 있고, 이용정지 전날에는 A씨와 동생이 서로 다른 IP를 통해 같은 게임을 139판을 함께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 2명의 게임머니가 전액 손실됐다고 했다.

이용정지 당일 날에도 A씨와 동생이 서로 다른 IP에서 같은 게임에 하루 238판을 했는데 이때도 다른 참가자 3명의 게임 머니가 전액 손실된 기록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자사의 약관 및 이용제한 규정상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이므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여름경 팝업 광고를 통해 짜고치기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 수차례 공지했고, A씨는 회원 가입 시 약관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동의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커 (출처=PIXABAY)
포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원상회복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행위는 게임사의 이용 약관 및 이용 제한 규정상의 ‘서비스 이용자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로 ‘최소 2명 이상이 접속지역에 관계없이 특정시간 함께 게임을 지속하며 승패에 영향을 줄 경우’에 해당된다.

게임사는 이용 약관에 따라 A씨 서비스 이용을 ▲경고 ▲일시 정지 ▲계약 해지로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용 제한 규정에 따라 1년 포커 게임 이용 제한(▲게임 등급 1단계 강등 ▲게임머니 회수 ▲동일 ID 모두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사는 A씨에게 이용 약관상 ‘경고’ 조치없이 서비스 이용 '일시 정지' 조치를 해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게임사가 작년 여름경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통해 제재에 대한 고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 ▲A씨 짜고치기 행위로 인해 총 5명의 게임 참가자가 게임머니를 전액 손실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게임사가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침해되는 A씨 사익보다 달성하려는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게임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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