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실수로 구입한 게임 아이템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결제 시 이벤트로 받은 아이템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절됐다. 

A씨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실수로 구입해 대금 11만9000원이 체크카드를 통해 빠져나갔다. 

A씨는 즉시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통신사는 판매 주체는 당사가 아닌 게임 개발자이며 환불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개발자에게 있으므로 개발업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개발업체의 본사에 영문과 한글로 환불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영문으로 보낸 메일 답변에 정책상 환불이 안 된다고 적혀있었다.

A씨는 결제가 실수로 이뤄진 것이며 곧바로 환불 신청했으나 환불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다며 결제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게임 개발업체는 A씨로부터 영어와 한국어로 2건의 환불 요청 문의를 받았는데, 영어로 작성한 문의에 대해서는 환불불가 답변을 했고, 한국어로 작성된 문의에 대해서는 관련 안내 및 추가 회신을 요청하는 답변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회신이 없어 문의는 종료됐으며, A씨가 결제 이벤트로 수령한 아이템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앱, 온라인, 결제 (출처=PIXABAY)
앱, 게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와 게임 개발업체는 A씨에게 11만90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디지털콘텐츠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만약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됐다면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A씨가 상품에 대해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상품의 개시 여부에 대해선 A씨와 개임 게발업체의 입장이 상이하다. 

업체는 상품의 결제 이벤트를 통해 제공된 아이템 일부를 A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아이템이 이벤트 종료 후 자동으로 A씨에게 적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아이템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A씨가 구입한 상품이 아닌 이벤트를 통해 제공된 아이템이므로 A씨 계약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게임 개발업체는 A씨에게 상품의 구입대금 11만9000원을 환급하고, A씨로부터 결제 시 지급받은 아이템과 결제 이벤트 사은품을 회수해야 한다. 

한편, 통신사는 A씨가 상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11항에 따라 통신사는 대금을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게임 개발업체와 연대해 11만90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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