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게임 마니아다.

해당 게임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아이템은 확률에 따라 효과가 달라서 운이 좋으면 큰 노력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A씨는 좋은 아이템이 생길거라는 기대감에 자꾸 아이템을 구입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게임은 사행성 게임일까?

온라인 게임, 아이템 (출처=PIXABAY)
온라인 게임, 아이템 (출처=PIXABAY)

게임회사가 사행화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결제한도를 정해 지키고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됐다면 적법한 게임이다.

게임사는 게임의 현금결제와 관련해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결제한도를 정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게임물을 정상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마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게임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게임등급분류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게임회사에서 사행화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결제한도를 정해 지키고 있고,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됐다면 적법한 게임이므로 이용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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