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 이용이 정지됐지만 잔여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게임 내에서 속칭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게임사는 A씨의 게임 계정을 이용제한했다.

A씨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요청을 거절했다.

키보드, 컴퓨터, 게임(출처=PIXABAY)
키보드, 컴퓨터, 게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게임사가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라면 정당하다고 말했다.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

해당 게임 이용약관 중 사업자가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계정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 요금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 사업자의 행위가 특별히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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