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방진씰이 녹아 수리를 받았지만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스마트폰의 방진씰이 녹아 흘러나와 제조사로부터 3차례 수리를 받았다.

A씨는 고온의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동영상 재생, 게임 등 일반적인 기능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방진씰이 이미 녹아 흘러내렸기 때문에 향후 방진·방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제조사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고, 만약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방진씰의 무상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방진씰이 기체 밖으로 나오는 현상은 스마트폰을 적정온도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A씨가 최소 35~45℃ 이상의 온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방진씰은 이미 무상으로 교체해줬고, 기기 자체에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핸드폰, 수리 (출처=PIXABAY)
스마트폰, 핸드폰,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 측은 A씨에게 방진씰 무상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스마트폰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에 대해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권고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방진씰은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을 좌우하는 하드웨어 본체의 구성품이 아닌 방진 기능을 위해 본체와 액정사이에 삽입된 일종의 소모품으로,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구입가 환급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A씨는 제조사 측이 스마트폰의 방진씰을 교체한 것이 아니고 청소만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새 방진씰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이미 A씨 스마트폰에 대해 방진씰이 녹아서 흘러내린 것을 청소한 후 새로운 방진씰을 부착했지만, A씨가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새 방진씰을 다시 부착해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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