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를 맡긴 소비자가 동의 없이 데이터가 삭제돼 배상을 청구했으나, 서비스센터 측은 동의를 얻어 초기화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3년째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전원이 켜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사전에 초기화로 인해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초기화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A씨 휴대폰 안에 있는 자녀 사진 등 모든 데이터가 삭제됐다.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센터 측에 2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서비스센터 측은 센터 내 입식 간판으로 개인정보 활용 및 데이터 삭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이에 동의해 수리를 진행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출처 = PIXABAY)
휴대폰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센터 측은 휴대폰을 수리하면서 A씨에게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가 “데이터백업 및 삭제 관련 동의”라고 적힌 터치패드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A씨가 백업 등의 조치 없이 데이터가 삭제되는데 동의했다고 보긴 부족하다.

또한 서비스센터 내 데이터의 변경, 오류,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재한 입식 판넬을 비치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휴대폰의 전원 꺼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초기화가 필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A씨는 휴대폰 내 저장돼 있는 데이터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리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다.

데이터의 별도 저장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이 설명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다만, 휴대폰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휴대폰 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센터 측의 휴대폰 시스템 초기화로 인해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센터 측은 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