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한 당일에 주요내용 미고지, 통화 끊김 현상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사업자가 계약 당시 월 납부요금 등 중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의하지 않은 무과금 부가서비스에도 가입됐고, 통화 중 끊김 현상이 지속돼 정상적 이용이 불가하다며 사업자에게 개통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계약 당시 작성된 가입 신청서에 A씨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으므로, A씨의 동의 아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통화 품질 불량 현상도 없으며, 다른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단말기 할부원금 ▲지원금 ▲월 이동통신 이용요금 ▲3개월 후 요금제 변경 가능 등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돼 있었고, 하단에 A씨의 서명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 계약은 A씨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상 개인정보 제공 등에 A씨가 동의한 것으로 표시돼 있어 A씨가 무과금 서비스 가입에 동의했음을 알 수 있다.
설령, A씨 주장처럼 사업자가 임의로 위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A씨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A씨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통화 품질 불량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A씨에게 있으나, A씨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할부거래법」은 적용대상인 할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14일의 기간동안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단말기 대금을 신용카드 일시금으로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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