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사한 거주지 내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해 통신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사 이후 A씨 휴대폰에 수신불능 등 통화품질의 문제가 발생했다.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한 A씨는 통신사가 권고한 실내 중계기 설치를 거절했다. 이는 전체 통화불량 지역에 대해 개선을 장담할 수 없으며,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벽체와 창호를 손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통신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광중계기 설치를 승인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A씨는 통신사가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통신사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단말기 반환에 따른 잔여 할부금의 면제를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A씨 거주지에 통화품질 불량이 있음은 인정하나, 아파트 단지 내 중계기 설치에 관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이 지연돼 개선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사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장비 조정으로 일부 통화품질이 개선된 사실을 A씨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불편을 고려해 A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이후부터 중계기 설치까지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의 30%를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통화 (출처=PIXABAY)
휴대폰, 통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는 A씨로부터 단말기를 반환받고 A씨에게 약 14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A씨가 겪는 통화품질 장애 현상은 A씨의 거주지 주변에 사업자의 전파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파트관리소를 통해 통신사의 중계기 설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A씨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알맞다.

그러므로 통신사는 A씨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 직전 1개월 기본료 50%를 감면해야 한다.

나아가, A씨는 이사 후 현재까지 거주지에 머무르는 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으므로, 통신사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A씨에게 제공되지 못한 서비스의 대가를 청구하지 못한다.

A씨가 통상 자신의 주거지에 1일 6시간 머무른다는 가정하에 통신사는 A씨가 통화품질 불량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기간인 약 8개월 간 A씨가 이미 납부한 월 기본료 중 1/4(1일 24시간 중 6시간)에 해당하는 14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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