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를 134만 원에 구입했다.

단말기가 파손됐을 경우를 대비해 파손보험 신청을 요구했고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가입했다.

이 보험은 단말기 파손시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20%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4개월 뒤 A씨는 단말기가 차량에 밟혀 파손돼 보험을 신청했으나, 단말기에 대한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거부됐다.

A씨는 이는 부당하다며, 실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가입금액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통신사 측은 A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은 휴대폰이 전부 파손돼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가입에 동의했으니 약관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A씨에게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범위가 파손, 파손 및 분실 등 다양함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에 중요한 내용이 알기 쉽게 기재·설명돼 있지 않았으므로 A씨는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파손보험은 통신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보상 범위를 ‘파손’으로만 안내하고 있다.

A씨가 모바일 인증을 통한 가입 당시, 인증 절차 진행 중 기재된 보상범위에도 ‘파손’으로만 기재돼 있어 부분 파손과 전부 파손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전부 파손의 경우에도 파손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편, 「보험상품설명서」를 클릭하면, ‘서비스 이용 시 기타 고객 유의사항’ 중에 ‘완전 파손돼 수리가 불가할 경우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파손보험에서 보상 범위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알아보기 쉽게 기재돼야 한다.

그러나 보상 범위가 파손보험 상품 안내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타 고객 유의사항 중에 기재돼 있을뿐더러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기재돼 있어 보험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A씨도 전부 파손의 경우 보상되지 않음을 보험 가입 당시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파손보험의 약관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단말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파손보험의 경우 일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위험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A씨의 파손보험은 손해가 적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전부파손 등으로 손해가 큰 경우에는 오히려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을 살펴보면, A씨의 단말기는 전부 파손으로 인해 손해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인 4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최소 3만 원을 공제한 37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알맞다.

통신사 측는 보험사와 제휴해 파손보험을 A씨에게 제공하고 A씨도 파손보험에 관한 매월 보험료를 통신사 측에 지급했으므로 파손보험처리가 안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

따라서 통신사 측은 A씨에게 3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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