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청소대행업체에 의해 마루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맞벌이 가정으로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정기 청소서비스를 이용했다.

청소 도중 화장대 및 마루가 훼손됐고 청소담당자가 감기 바이러스를 옮겨와 A씨가 감기에 걸렸다.

이후 A씨가 직접 청소하다 허리에 무리가 와 통원 치료를 했으며, 결국 타 업체에 의뢰해 청소를 완료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소대행업체에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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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화장대는 구입한지 약 18년이 경과한 상태로, 정기청소 중에 파손돼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한 청소 담당자가 집안에 감기 바이러스를 옮겼는지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A씨가 피해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사업자가 정기청소 외 약 30만 원 상당의 살균소독 서비스를 2회 무료로 제공했다.

한편 사업자는 최근 진행한 정기청소비 27만5000원을 받지 않았으며 A씨의 마루 등 파손과 관련해 30만 원을 보상을 제안했다.

이를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사업자는 A씨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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