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도된 차량이 사고차량이라고 판단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차량 인수 시 조수석 사이드에 찍힘 등의 하자가 있어 수리 후 운행했다.

얼마 후 접촉사고가 발생해 정비공장에 입고해 수리하던 중 앞 범퍼가 세 번 도장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출고일 보다 이틀 후에 차량이 인도된 점을 종합해 보면 새차가 아닌 사고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비정상 범퍼 장착에 대한 보상과 고객센터 방문 시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을 요구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을 출고일이 아닌 인도일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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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판매자는 차량 사이드 부분 찍힘 흔적에 대해 수리를 진행하면서 언더코팅 및 광택을 해주고 엔진오일 1회 교환하는 내용으로 A씨와 합의했다고 했다.

차량 출고는 오후 늦게 탁송이 승인된 관계로 실제 탁송이 이틀 뒤에 A씨에게 인도됐다고 했다.

고객 불만 해소 차원에서 A씨에게 범퍼 제공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으며 기존 범퍼 반납 시 새 범퍼로 교환해 줄 수 있으나 정신적 위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번 재도장된 범퍼라는 사실만으로 불량 범퍼가 장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고 발생 시 파손된 범퍼에 대해서는 이미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수리가 완료돼 A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고객센터 방문 시 직원들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도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새 차량의 경우 통상적으로 회사의 차량 출고일이나 다음 날까지 소비자들에게 차량이 인도되고 있어 품질보증기간 기산점을 차량 출고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이틀 후 A씨에게 차량을 인도한 점을 감안해 품질보증기간을 출고일이 아닌 인도일로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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