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7개월 만에 엔진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고장이 발생한 소비자가 있다.

레몬카,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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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신차를 인도 받은 후 엔진 장치와 여러 가지 품질 하자로 수리를 받았다.

구입 7개월째에는 주행중 엔진내부 피스톤이 망가져 엔진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해 제조사는 차량 구입가를 환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차량 구매 시 구입가 외에 각종 세금과 비용 등에 대한 환급까지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이고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등록에 소요된 필수비용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비용 정산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 임의비용을 제외한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 필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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