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부품이 없어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2015년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차량의 수리를 위해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를 방문했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수리하지 못했다.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의 부품 보유 기간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해 8년 동안 부품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정비사업소에서는 성능과 품질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을 차량의 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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