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가 고장이 났지만,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해 3년 정도 사용했다.
사용 중 최근 컨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했다.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자 부품이 단종됐다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설치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단종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억울해 했다.
잔존 가치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일러에 의하면 보일러의 부품의무보유기간은 8년,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제품의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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