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전제품 광고에서 '10년 무상보증'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지만, 실제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무상보증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구입하면 10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했다는 소비자 상담 중 31.4%가 구입한지 5년도 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사의 부품 미보유로 새 제품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어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이하 소시모)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372 상담센터로 접수된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 5개 품목의 상담을 분석했다.
기 기간동안 접수된 5개 가전제품(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의 AS 및 품질 불만 상담 2만3702건 중 1799건(7.6%)이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리 받지 못해 접수된 상담이었다.
접수된 AS 및 품질 불만 상담 중 제조사의 수리용 부품 미보유에 대한 불만 상담 비중은 품목별로 TV가 16.7%(6177건 중 1031건)로 가장 높았고, 김치냉장고(5.0%), 에어컨(4.4%), 냉장고(4.3%), 세탁기(4.0%)로 나타났다.
TV가 부품 미보유로 인한 불만 상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이유는 TV의 경우 부품 중 패널 미보유로 인한 상담이 많았다.
제조사 측은 패널이 중요 부품으로 가격이 비싸 부품보유기간 후 패널을 폐기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 부품 보유량을 보수적으로 비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목별로 부품보유기한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가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부품보유기한이 정해져 있어도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
보상은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구입가-감가상각비)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사가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들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수리를 받지 못해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하고, 감가상각해 환급 받더라도 새 제품 구입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커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사의 부품 미보유로 인해 접수된 불만 상담(1799건) 중 제품을 구입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를 받지 못한 상담이 31.4%(564건)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제품을 구입한 지 3년 미만인데 수리용 부품이 없는 경우도 13.1%(236건)로 나타났다.
구입한 지 5년 미만인데 제조사의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수리를 받지 못한 상담 564건 중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47.1%(266건)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 LG전자가 28.2%(159건)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266건 중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불만 접수가 가장 많은 품목인 TV에서 약 80.8%(215건)가 접수됐다.
소시모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정된 부품보유기간이 실제 준수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부품보유기간이 실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제조사들도 부품보유기간에 맞게 부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전제품 구입 시 ‘10년 무상보증’ 광고가 모든 부품에 대해 보증한다는 의미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당 부품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 광고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도 제품의 표시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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