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 되던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 개선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 소비자, 소비자단체, 국회,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점과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내용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뚜렷한 분쟁해결 기준이 없었던 봉안시설, 오토캠핑장, 산후조리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성능·기능상 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TV·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리퍼부품과 자동차 외판 관통 부식과 관련된 품질보증기간을 각 1년, 5년으로 확장했다.

해외여행을 가는 소비자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그동안 여행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여행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

또한 항공기의 운항지연시간에 따른 피해도 2시간, 4시간, 12시간으로 세분화 해 각 시간에 따라 지연구간 운임의 10%, 20%,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결혼중개업체, 청바지, 동물사료 등에 대한 내용도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최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쪽으로 개선됐다”며 “앞으로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이 보다 감소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세부품목별 품질보증 및 부품보유기간 등의 설정을 통해 사업자가 상품·용역 판매 후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됐다”며 “이로 인해 거래활동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985년 제정된 이래 변화하는 소비 생활환경에 맞춰 이번까지 20번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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