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서비스 피해 꾸준히 증가, 모르쇠 일관 업체 수두룩

   
▲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 =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컨슈머치 = 경수미 기자]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포장이사 등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서비스 이용 시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에 대비하자.

▶ 이삿짐이 훼손 됐는데, 발뺌하는 업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사서비스관련 피해 내용의 절반 이상이 이삿짐 훼손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사 중 물품이 파손됐으나, 업체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다.

본지에도 이사도중 TV 화면이 망가져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업체는 오래되고 낡은 TV가 부셔진 걸로 엄살을 부린다며 소비자에게 5만원을 주고 피해를 무마하려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목별 내용연수 기간이 있다. TV의 경우 7년으로 이 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안타깝게도 본지 제보자의 TV 내용연수기간은 10년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5만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됐다.

소비자는 그러나 "TV가 오래됐어도 이사 전 까지 멀쩡하게 사용했고, 앞으로도 새로 장만할 생각이 없었는데 계획하지도 않은 돈을 쓰게 됐다“며 억울해 했다.

이삿짐 훼손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쉽게 훼손되기 쉬운 제품일수록 업체 측에 당부해야 한다. 그리고 가구, 전자제품 등 고가품의 경우 이사 전,후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비하는 한 방법이다.

▶ 계약 불이행, 계약금의 6배액 배상 받을 수 있다.

A 포장이사 업체와 3월 2일 이사를 계약한 B 씨는 큰 낭패를 봤다. 당일 업체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은 것. 업체에서 약속시간을 2회에 걸쳐 어기는 태도에 화가 난 B 씨는 업체에 오지 말라고 통보 후 다른 포장이서 서비스를 이용했다. 급하게 업체를 수소문하느라 기존 계약금액보다 비싼 비용에 이사를 한 B 씨는 A 업체에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3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으로 업체에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 업체는 이사 당일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B 씨가 오지 말라고 하여 가지 않았고, 계약금액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B 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러나 이사화물 운송계약이 체결됐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이 계약 내용에 기초해 A 업체는 운송 채무를 이행했어야 함으로 이사화물 운송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A 업체는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인 30만원을 B 씨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전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에 약하다. 특히 금액이 적을수록 사람의 인상과 대화내용에 휘둘려 ‘당연히’ 잘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사계약서를 그러나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사 일자와 도착 시간, 작업 인원 수, 에어컨이나 붙박이장 이전설치 비용, 이사화물 목록과 차량 수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이사 당일 계약내용과 맞지 않을 때 이에 대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사화물 사업자와 계약하기 전에 사업자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허가 업체인지,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이사 도중 이사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 당일 현장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 작성 및 배상을 요구하고,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며,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품을 보관한다.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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