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파손·배송 지연 등 택배사 책임…사고 발생 시 바로 통보해야

   
▲ 누구나 기다리던 택배를 받고 기분좋아진 일이 있을 것이다. (출처 = CJ대한통운)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누구나 기다리던 택배를 받고 기분좋아진 일이 있을 것이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택배는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가 됐다. 그만큼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사고도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택배서비스 관련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4만 6694건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했으며 택배사에서 바로 배상을 받지 못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1만 6242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택배사고를 단순히 ‘운 없으면 생기는 일’로 치부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우왕좌왕한다.

언젠간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택배사고, 보상기준과 예방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 택배사고는 어떻게 판단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택배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택배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택배표준약관이란 택배 거래계약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약관으로써 각 택배사에서는 이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각자 해당업체의 약관을 고시하고 있다. 이 약관에는 택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고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택배사에서는 불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약관에 따라 보상해야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 택배사고의 대다수는 물품 파손과 분실이다. (출처 = 스마트컨슈머)

사실 택배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사와 소비자가 서로 택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택배사의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적효력은 갖지 않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택배사가 이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다”며 “만약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 약관심사과에 신청해 의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택배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로 인정될까?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물의 일부를 포함한 분실, 파손, 배송 지연, 인수자에게 제대로 물건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택배사의 책임은 소비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순간 발생해 인수자에게 제대로 인도할 때 소멸하므로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사고에 대해 택배사가 책임져야 한다.

▶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 택배사고 보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 사고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택배사가 물건을 배달 중에 분실한 경우 물건값과 운임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물건이 파손된 경우 소비자는 택배사로부터 수리비를 받거나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물건값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운임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배달이 지연된 경우 운임비와 함께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비용은 ‘배달예정일 초과일수x운임비x50%'이며 이 금액의 한도는 운임비의 200%다. 만약 배달지연으로 인해 특정일에 물건을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조건 운임비의 200%를 배송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택배사가 물품 인수자에게 물건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운임비와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배상금액 산정은 운송장에 기재된 물건값과 운임비를 기준으로 한다.

▶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택배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간이 오래 지날 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물건이 파손됐거나 일부 분실된 경우 인도자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통보하지 않으면 택배사는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린 후에는 추후 입증을 위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놓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사고 즉시 사진을 찍어놓고 배상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만약 택배사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배상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피해보상을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택배사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를 요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택배를 부칠 때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운송장은 정상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놔야 한다”며 “물건을 배송받았을 때는 그 즉시 배달원과 함께 상태를 확인해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 택배 거래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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