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교환 기간 길고, 마음대로 환불처리되…

   
▲ 안심교환&반품 서비스를 약속한 배너이다.<출처=A업체 홈페이지>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유명 소셜커머스업체가 제품교환 환불과정에서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교환을 요청한지 2주가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불처리가 된 것.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해 12월 2일, 유명 소셜커머스 A 업체에서 외투 2벌을 구매했다.

배송된 상품 중 한 벌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은 김 씨는 A 업체에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김 씨는 몇 차례에 걸쳐 A 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기다리라는 대답만 들었다.

2주 정도가 지난 같은 달 23일 해당업체는 교환품을 반품해 갔다. 그러나 며칠 뒤 김 씨는 제품이 교환이 아닌 환불처리 된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상품 교환기간이 너무 길어 홧김에 그냥 환불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당시 담당자가 본인이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환불절차를 밟거나 소비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업체 마음대로 환불을 진행한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현재 A 업체에서 상품에 대한 환불과 택배비를 지불하며 이번 일은 해결이 됐지만, 나와 같은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소비자 불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 업체 담당자는 "교환은 상품 수령일을 포함한 7일 이내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정책적으로 고객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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