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부 확인 않고 제보하는 경우도…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새해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 새해 목표 세우기, 지난 해 돌아보기 등이다. 지난 1년 동안 제보된 내용들을 취재하면서 '이해는 가지만 어쩔 수 없는' 혹은 '황당한' 제보들을 모았다.

▶ 막무가내형, "카드 결제 취소가 안됐어요."

"지난 4월에 한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며칠 후 취소를 했는데, 5월달 카드 청구서에 결제가 됐더라구요. 해당 사업자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담당직원은 환불처리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카드 대금결제 일 이후 결제 취소를 할 경우 명세표에 금액이 결제된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기자는 제보자에게 카드사에 확인을 했는지 물었다. 제보자는 당당히 확인했다고 답했다.

제보자의 동의를 얻고 해당 사업자와 카드사에 전화를 했다. 카드사 담당자는 개인 정보라 말하기 곤란하지만, 제보자에게 취소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볼 것을 권해보라고 말했다.

"제 아들이 배송된 믹서기 포장을 뜯다가 칼날에 손을 베었습니다. 포장 박스에 '배송중 칼날보관함에서 다지기칼이 분리돼 있을 수 있으니 반듯이 주의하여 꺼내 주십시오'라는 주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의문구를 썼다는 건 손에 벨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건데,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게 업체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사건경위는 제대로 듣지 않고 일을 덮으려고 합니다."

제보자는 박스포장의 주의문구 만으로 판매자가 소비자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처음 해당 업체는 도의적인 사과는 했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제보자는 그러나 끝내 사업자측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치료비를 보상받고 제품포장 개선계획을 확인 받았다.

▶ 잘걸렸다형, "제가 번거로움을 감수하려고 휴대폰을 구매한게 아니잖아요."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직원이 제품하자가 맞다며 새 기기로 교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새 기기로 교환만 해주면 다인가요? 기기를 교환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데 소비한 제 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죠?"

"1년 2개월 정도 사용한 TV가 고장나 A/S를 신청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에서 겨우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지불해야 되나요? 다른 제품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건 차별화된 서비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제품에 이상이 생긴 것도 모자라, 수리비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형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유형이다. 회사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건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다.

소비자와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다수 사건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아직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나와있지 않다.

▶ 두고보자형, "제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디서 받나요?"

"쇼핑 후 마트를 나서는데 경고음 소리가 났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오더니 제 가방을 봐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가방을 보여줬는데, 타 마트에서 구입한 옷에 센서가 그대로 부착돼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마트 직원이 "해당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은 아니네요"라고 말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가방검수가 끝났는데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 제가 먼저 가도 되냐고 물은 후에야 마트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손발이 떨리고 화가 납니다."

이 제보자는 해당 마트에 위 사건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마트 측으로부터 직원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하소연을 했다.

두고보자형은 성형불만족 제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부작용이 아닌 경우, 수술결과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지방삽입 수술 후 얼굴이 더 안좋아 졌어요. 전·후 사진 보내드릴테니까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의사의 행동이 너무 불친절 합니다"

제보자가 보내준 사진을 해당 병원측에 보여주며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시술을 담당한 의사는 수술 전 제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제보자가 주장하는 수술 전 사진이 언제 찍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제보자에게 수술 전 사진을 찍은 날짜를 물어봤다. 제보자는 착각한 것 같다면 미안하다는 말로 통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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