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소비자" vs "A/S 과정에서 피해 규모 커져"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굴삭기를 구입한지 3개월여 만에 발생한 전복사고가 굴삭기 화재까지 이어져 그 책임 소재를 두고 업체 측과 소유주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9월 12일 전주에 이 모 씨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DX55‘ 굴삭기를 4800만 원에 구매했다.

12월 7일 작업 중 나무를 피하려다가 전복사고가 일어났다. A/S를 원했던 이 씨는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취했으나 사고 당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날인 12월 8일 이 씨는 A/S센터와 재차 통화를 했고, 즉시 올 수 없었던 A/S센터의 김 모 팀장은 일단 굴삭기를 세우고, 전복됐던 장비기 때문에 여러 점검을 할 것을 자문했다.

이에 이 씨는 장비를 가진 지인들과 굴삭기를 다시 세웠고, 엔진 오일 등을 확인한 뒤 예열을 하라는 지시에 장비 시동을 걸었다. 이 씨는 작업장 상황 상 예열 후에 몇 미터 이동을 했고, 몇 분 뒤 보닛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해 굴삭기가 전소됐다.

▶ 비상버튼의 작동 여부…주말 A/S는

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초 사고 당시 전복될 우려가 있어 급하게 비상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비상버튼은 위급 상황을 대비해 시동을 끌 수 있는 장치다.

   
▲ 전복 사고로 인한 유선 점검 이후 굴삭기 보닛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해 굴삭기가 전소됐다(출처=제보자)

두산 인프라코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굴삭기가 전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작동여부에 대해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씨는 “사실 굴삭기 작업이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는다. 주말이라고 A/S가 되지 않으면 꼼짝없이 작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고객 센터에 접수가 되면 최대한 빨리 지원이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이에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고객지원센터로 오는 문의의 약 50%의 경우는 유선 상으로 기술 자문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자문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전복 사고와 같은 문제는 타 장비의 출동 등 제약사항이 많아 주말 A/S 출동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보상은 가능할까

굴삭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또는 2500시간 이내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과실로 인한 사고는 품질보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 씨가 구매한 'DX55' 굴삭기(출처=두산인프라코어)

사 측의 입장은 “1차적으로 굴삭기의 전복의 원인이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지만, A/S가 다소 미흡했던 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씨 측은 “전복사고로만 놓고 봤을 때 제대로 된 A/S가 있었다면 적은 비용 수리로 끝날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유선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조치했지만 화재가 발생해 수리 견적이 2000~3000만 원이 나왔다. 화재 발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장비는 추후 잦은 고장 발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가능하다면 장비 교환을 받고 싶고, 불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을 사 측이 함께 부담하고 품질보증기간의 연장을 원한다”고 전했다.

현재 이 씨 측에 따르면 전주 A/S센터 쪽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상태고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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