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로 경고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분양 광고에 아파트 인근지역이 농업지역임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두산건설(주)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홈페이지·카탈로그 조감도에서 두산위브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표기했다.

공정위가 진주시청에 확인해 본 결과 그 곳은 농업진흥 구역으로 아파트 단지 조성 예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시 광고법 위반이나 법 위반행위 종료(2008년 12월)이후 입주한지 4년이 지났으며, 입주자 대부분이 진주 시민으로 오인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고조치로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주택 사업자가 분양 아파트 주변환경 등의 사실여부를 광고전에 점검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 등은 현장방문 및 관할기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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