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광고도 분양계약 내용중 하나…위반시 배상해야"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건설 시행사의 무책임한 광고행태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이 있었다. 분양 전 광고내용을 지키지 않은 시행사에 배상결정을 내린 것.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시행사인 (주)피데스개발이 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101명에게 6년 간 통학버스 운행비용에 해당하는 금 1억 3,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통학버스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별개의 계약을 체결,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들에게 통학버스 운행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아파트 분양 시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했다면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분양유도를 위해 광고를 한 후 무책임하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당사자가 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고 위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경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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