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대림산업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건설 등 8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롯데건설 등 3개사에는 경고 조치하기로 5일 결정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들은 관련 건설사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고발을 취소했다. 
 
이에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브리핑을 열어 "위윈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며 "이번에 조사 대상이었던 턴키 입찰방식은 본래 경쟁제한성이 있고, 조사를 받는 담당 임원들이 진술을 많이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주도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 건설사들은 적자라고 했는데 입장은 어떤가.
 
"적자인 것은 확인을 못했다."
 
- 3개사는 경고조치 받았는데.
 
"경고는 3개사가 받았다. 아까 말한대로 롯데, 동부, 두산이다. 3개사는 대안 컨소시엄을 해서 나중에 협의체에서 탈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다." 
 
- 왜 고발 면제했나.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지분율이 뭔가.
 
"각사별, 각 회사별이 앞으로 진행될 4대강 관련사업에서 내가 얼마정도를 차지한다는 지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사나 입찰과 관련된 지분율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4대강 관련된 사업에서 했던 각 사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몫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분율을 정한 것이다." 
 
- 공정위 실무자는 검찰 고발하기를 원했는데 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나. 
 
"과징금 부과는 위원회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2년8개월이 긴 시점인가.
 
"이번 경우에는 업체도 많아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대형건설사 경우에는 3년이 걸리기도 했다. 우리들이 2010년 10월에 처리했던 성남 판교 아파트 건설 16공구 등 4개 공구 담합건도 3년 1개월 정도 걸렸다."
 
- 1차 턴키인데 몇 차까지 발주가 되서 완공됐나.
 
"2차까지 했다."
 
- 2차 낙찰률 조사 했나.
 
"2차는 1차보다 조금 낮다.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 조사 안 했나.
 
"(묵묵부답)"
 
- 과징금 왜 깎였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
 
- 들러리로 입찰했던 4개사는 과징금 부과 안 받은 것인가.
 
"들러리 부분은 증거가 부족했다."
 
- 담합을 해서 건설사가 가격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이 있나.
 
"담합을 하면 일단은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얼마 정도가 이득을 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추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가격이 문제가 된 것인가.
 
"맨 처음에 담합의혹을 제기할 때도 낙찰률이 높았기 때문에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착수를 한 것이다. 낙찰률이 높았기 때문에 낙찰률이 높으면 담합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고, 이번에 담합으로 처벌한 것이다." 
 
- 국민 세금으로 4대강 공사를 하고, 담합을 해서 가져간 이득이 얼마인가.
 
"추산하기는 어렵다."
 
- 왜어렵나.
 
"그러니까 이 공사 같은 경우에 낙찰률이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이런 부분을 얼마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얼마라고 추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과징금의 근거는.
 
"상한액이 관련매출 10%로 돼 있다. 보통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상한 범위 내에서 부과 기준 고시에 다라 사안의 경중을 따져 최종적으로 부과한다."
 
- 공정위 고발이 취소 되면 다른 업체는 조사 더 안하나.
 
"조사를 안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판단한다."
 
- 2차 담합 없었나.
 
"2차 턴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담합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다른 추가계획, 조사계획은 없다." 
 
- 리니언시가 있었나.
 
"리니언시는 없었다."
 
- 임원 고발 안 한 이유. 삼성중공업 왜 빠졌나.
 
"들러리 선 부분은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구배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들러리 입찰 담합행위는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무혐의로 결정된 것으로 됐다."
 
- 전원회의에서 개정사건 전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가 인정하는 것인가.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정도만 말하겠다." 
 
- 조사가 왜 이렇게 길었나.
 
"조사해야 할 분량이 방대했고 그동안 계속 결정적으로 담합이라는 것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찾아서 발표하게 됐다." 
 
- 과징금 받은 수준이 회사별로 다른가.
 
"그렇다. 회사의 재정상태 등도 감안한다."
 
- 국가사업에 참여해서 과징금 감경의 고려 대상이 됐나.
 
"과징금 부과 어떤 기준은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없다. 담합은 사업자 책임이라고 보면 된다."
 
- 지분합의한 내용이 2년 전에 확인됐을 텐데 일정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
 
"지분합의가 공구분할로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구배분은 나중에 발견됐다. 올해 발견됐다."
 
- 지분율로 보면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데 과징금은 대림건설이 더 많다. 매출에 따른 건가.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인데, 상황을 고려하다보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 왜 현대건설만 지분율이 9.0%인가.
 
"합의한 업체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대건설이 주도했나.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왜 9%까지 됐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하기 어렵다."
 
-1차 턴키공사 규모가 얼마인가.
 
"3조8000억원이다."
 
-고발 왜 빠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 지침이 있다. 고발 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 그것을 감안을 하게 된다. 이번 경우는 턴키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이 있었다. 일괄해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있었다. 또 조사 받는 사람들이 진술을 많이 했다. 담당 임원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조사에 비협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고발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
 
-19개 과징금 부과 이의제기 한 곳 없나.
 
"지금 알 수 없다.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에 불복하면 소송하는 등 조치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
 
◇공정위 대변인 
 
- 고발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2가지다. 업체들이 국책사업인 사대강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사업의 동인이 됐다. 또 카르텔은 고의성이 명백하고 악질 증거가 분명하고 경쟁제한효과가 아주 강하면 고발을 하는데 아주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 다른 건에 비해서는 고발하는게 적절치 않았다."
 
- 왜 과징금 줄었나.
 
"관련매출액을 심사관이 결정했다. 처음에 12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들러리 4개사 빠지면서 줄었다. 또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건설업체가 심판정에서 말한게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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