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 가장 많아…

   
 ▲ 2013년 유통 불만 유형별 제보현황이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제보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2013년 한 해 동안 소비자의 불만,고발 접수된 사항 중 '유통부분' 1위 불만사항은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2013년도 유통 불만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65건의 소비자 불만 유형 중 서비스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환·환불·반품 관련 제보가 30건, 물품하자 29건, 배송지연 22건, 연락두절 18건, 물품품절 6건, 보상지연 3건, 기타 5건 순이었다.

서비스 불만 제보내용으로는 불친절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 오배송, 가격불만 등이 있었다. 내용물 없는 빈 박스만 배송된 경우도 3건이 있었다. 3건 모두 제보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물품을 배송 받을 때 상자의 무게가 가볍다면 내용물 확인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연락두절은 중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작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전화번호로 통화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는 스마트컨슈머(smart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 '민원다발 쇼핑몰'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타 불만 내용 중 3건은 마트 주차장 내 자동차 훼손 제보였다. 소비자는 주차된 자동차가 훼손돼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상법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대형마트)는 고객에게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 2013년 유통 판매 경로별 제보현황이다. 온라인 쇼핑몰, 택배, 홈쇼핑 불만 제보가 8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통 판매 경로별 제보 165건 중 인터넷 쇼핑몰이 68건으로 41%를 차지했다. 택배 41건, 홈쇼핑 24건으로 3곳의 판매 경로 불만제보가 대다수(81%)를 차지했다.

이어 마트 11건, 소셜커머스 9건, 신문광고 5건, 기타 7건이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패션(의류,신발,가방)관련 제보가 34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택배는 배송지연과 택배기사의 불친절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토록 규정돼 있다. 보상금액이 최대 50만 원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배송품이 고가일 경우 운송장에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

택배기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불만 중 배송품을 소비자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연락도 없이 현관 앞 등에 두고 갔다는 제보도 많았다. 소비자는 택배업체 홈페이지의 ‘배송완료’ 문구를 보고 뒤늦게 배송사실을 알게 됐다. 식품은 시간경과로 상했으며, 일부 배송품은 분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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