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방문기록에 수리내용만 적혀있어…"

   
▲ <출처=A전자 홈페이지>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휴대폰 A/S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거주하는 정 모 씨는 새로 구매한 휴대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다.

처음 구매한 휴대폰을 개통 14일 이내 성능하자로 교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새로 받은 휴대폰 마저 이상이 생겨 서비스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했기 때문. 

휴대폰에 이상증세가 계속 발생한 것도 속상하지만, 해결책이 없어 더 속이 탄다. 정 씨에 따르면 이상증세가 호전이 없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돼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수리내용이 달라 휴대폰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정 씨는 "처음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상증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다. 같은 증세로 문제가 생겨 환불을 요청했는데, 서비스센터 담당자가 다른 수리를 했기 때문에 환불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서비스 받은 기록을 요청했더니 방문목적은 기재돼 있지 않고 수리내용만 기록돼 있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A 전자 관계자는 "고객이 주장했던 증상이 서비스센터에서는 재현되지 않아, 설치된 앱에서의 에러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설명 후 초기화 혹은 업그레이드를 권유했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며 "이런 경우 신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