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입한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행위는 청약철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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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제보자 김 씨) | ||
[컨슈머치 = 경수미 기자] 최근 한 소셜커머스에서 시계를 구매한 김 씨는 도착한 제품이 사진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시계를 감싼 비닐포장과 택이 뜯겨져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 업체측의 주장이다.
업체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 김 씨의 이야기와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을 들어보자.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달 16일 한 소셜커머스에서 시계를 구입했다. 이틀 날 도착한 시계를 착용 해본 김 씨는 사진에서 본 것과 다른 느낌에 환불을 결심했다. 곧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신청 후 제품을 반품시켰다. 열흘 정도 지난 29일 김 씨는 소셜커머스로부터 상품 개봉 후 비닐을 벗기고 착용한 흔적이 있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업체의 답변을 전달 받았다.
김 씨는 "손목시계의 특성상 시계를 착용해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착용해 보았다고 환불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비닐도 시계를 감싸고 있던 포장인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니..."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김 씨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 씨처럼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매했거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일 경우에 적용된다. 철회기간은 분야마다 다르며 전자상거래판매는 7일이다. 그러므로 김 씨는 7일이내 제품을 청약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비닐포장을 뜯었다는 이유였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제품을 확인하는 행위까지는 인정되지만, 사용의사가 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청약철회가 어렵다"며 "상품이 비닐로 포장돼 있다면 제품의 품질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닐 포장을 뜯은 것은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상황을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현재 한국소비자원 조정중재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상태로 정확한 조정결과는 아직나오지 않았다. 소셜커머스측은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할 자료를 제품을 판매한 회사에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