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9800만 원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위반한 소형 전자제품 12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이들 사업자에 9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12개 사업자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아니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엘지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 휴렛팩커드, 아이리버, 한국노키다, 삼보컴퓨터, 소니코리아 이다.
사업자별 위반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보증기준을 변경, 개선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자가주기적으로 품질보증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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