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만해도 휴대폰/스마트폰 관련 상담이 2,238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주요 상담 내용에는 ▲작동 불량 등 반복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및 교환·반품 가능여부 문의 ▲부품 미보유 등 AS 불만족 ▲액정 품질 하자에 따른 무상수리·교환 문의 등이 꼽혔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부품 보유기간은 해당 제품 단종일로부터 4년을 봅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 항목을 살펴볼까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 2회, 여러 부위 하자는 4회까지 수리이후 하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며,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봅니다.

이외에도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해 수리한 경우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 사용 과정에서 그 수리 부분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 수리해야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부품보유기간 내에 해당하지만 부품 미보유, 리퍼폰 교환 불가 등 경우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시 정액감가상각 잔여금에 구입가 5%를 가산해 환급받게 되는데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3년(월할계산·구입일로부터) 적용되고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가상각 잔여금은 구입가-감가상각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A씨가 100만 원에 스마트폰 구입 후 1년6개월이 지난상태에서 부품 미보유, 리퍼폰 교환 불가 등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면 18/36×1,000,000을 계산한 값에서 구입가의 5%를 합쳐 총 5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고장, 불량 등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각 제조사 A/S 정책들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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